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딸 입시 문제 등으로 검찰 특수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해당 부서의 축소를 언급해 이목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 (특수부가) 유지된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나 사법농단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금 의원은 '후보자 주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돼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수사 공정성도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장관의 개혁이 통하겠느냐는 의미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는 수사권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특수부의 직접수사 축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부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 약화가 불가능하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후보자는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수사권조정안은 두 장관(행정자치부·법무부)이 합의한 것이고, 당시 시점에 경찰과 검찰의 의견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이라면서 "당시 합의 시점에선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실제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담긴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1차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작 문제를 일으켰던 특수부의 직접수사권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일반 형사부에서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만 없애려한다며 수사권조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