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무죄를 받았는데 무슨 300만원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고, 청사 출구에서 기다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량으로 이동했다.
1심과 같은 무죄판결을 기대하며 법원을 지키던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지지자들은 법원청사를 떠나지 않았고, 법무부와 정부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다.
한 지지자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보도를 가지고 벌금 300만원을 내린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한민국 모든 선거를 다 조사해라.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앞서 이 지사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거법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