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경기도청 '충격'…"일도 손에 안 잡혀"

경기도청 한 간부 "너무나 충격적이라 일도 손에 안 잡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감 표명 "도정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 잡을 것"
이 지사측 "판결문 분석한 뒤 상고 여부 결정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형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청이 충격에 빠졌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입원절차를 지시해 진행된 적이 있는데도 방송토론회에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가족들이 이재선(이 지사의 친형)을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신은 관여한 바 없고, 절차 진행을 막았다고 방송토론회에서 해명했으나, 이 지사가 성남시보건소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했고 일부 절차가 이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면서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같은 소식에 경기도청 직원들도 심하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한 간부 공무원은 "회의하는 중간에 소식을 들었는데, 회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너무나 충격적이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받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를 예상했는데 뜻밖의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그래도 도정을 잘 이끌어온 만큼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최근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하면서 도정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부의 오락가락 판단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지사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로) 이 지사가 동력을 많이 잃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속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협치를 통해 의회가 중심을 잡고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측근들도 충격속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냉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서 판단을 했는데, 정확한 선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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