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1060만원과 140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마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짐이 약해질 수 있으니 보호관찰을 명령한다"며 "고민이 있을 때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봉사 등 긍정적인 사회활동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1060만~1524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