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입' SK·현대家 3세 2명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최영근·정현선씨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 잘못 뉘우치고 반성"…"재범시 실형" 경고도

압송되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과 현대그룹 등 재벌가 3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은 이날 선고로 4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1060만원과 140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마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짐이 약해질 수 있으니 보호관찰을 명령한다"며 "고민이 있을 때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봉사 등 긍정적인 사회활동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습 대마 흡연 혐의 현대가 3세 정현선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기 때문에 범행을 하면 쉽게 발각되고, 다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1060만~1524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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