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이재명 2심 선고공판 출석

-지지자 150여명 모여 "이재명 무죄" 연호…'사퇴' 촉구 1인 시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시는 1심 선고 당시와 달리 보다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환호와 응원을 보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바로 법정으로 향했으며,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지사가 출석하기 앞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수원고법 후문 교차로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제 새로운 출발, 이재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에서 올라온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고, 이들은 '억지 수사한 검찰은 각성하고, 우리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천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지지자 박모(62)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명명백백 들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촛불 사기꾼 이재명은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이 지사의 구속을 주장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인천에 거주한다고 밝힌 유모(54)씨는 "나도 이 지사의 열혈 지지자였지난 그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보고 많은 실망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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