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청문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아침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했다는 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오늘 새벽에 서울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2007년부터 5년간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을 했지만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등록을 위해 법대와 센터 명의 증명서가 해당 고등학교에 제출됐을 텐데 그 증명서는 가짜 증명서로밖에 볼 수 없지 않냐"며 "그동안 후보자가 했던 해명이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는 분이 법과대학 내에서 자기 딸을 '황제 스펙'으로 만들어줘서 특혜입학, 부정입학을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청년과 대학생, 입시생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