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올해 이슈... 세습방지법과 동성애대응

연금재단 운영문제도 도마에 올라
통합총회 104회 정기총회 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서 개최

[앵커]

예장통합총회 정기총회가 오는 23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폐지와 동성애대책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살펴봅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 제 104회 정기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세습방지법의 존폐 여붑니다.


목회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8조 6항에 대해서 삭제해달라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세습방지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겁니다.

28조 6항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해달라는 안도 올라왔습니다. 이미 사임했거나 은퇴한지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후임청빙이 가능한 것처럼 서술돼있어, 자칫 총회 결의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는 지금의 조항만으로도 이미 은퇴한 목회자의 자녀가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반면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명성교회에 대해 재판국과 총회임원회가 지난 103회 총회결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헌의안도 올라와 총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입니다.

재판국은 지난 달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의를 이행했지만, 총회임원회의 경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동성애문젭니다. 현재 동성애문제를 다루는 동성애대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의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동성애자의 교단 산하 신학대 입학금지와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에 대한 처벌을 학교 시행세칙에 명문화하는 것과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교과목 신설도 논의합니다.

특히 지난 해 장신대에서 있었던 신학생들의 무지개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총회 연금재단 운영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릅니다. 최근 연금가입자회가 파송한 이사가 이사장이 되면서, 연금재단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한해 열어둔 직접투자를 원천 금지하거나 한번 투자금액은 200억 이내로 제한하는 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립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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