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대 성범죄 불기소 처분 많아…성폭력도 증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군대 성폭력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여전히 많다"며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성폭력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군성폭력상담소 창립 100일 및 69주년 여군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성범죄 형사 처리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센터가 공개한 최근 5년간 군대 성범죄 형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의 불기소율이 2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49건 중 224건, 2015년 668건 중 208건, 2016년 870건 중 341건, 2017년 1천21건 중 456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479건 중 122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센터는 "국방부에서 아무리 여성 친화적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군사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된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성폭력이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인 피해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연 성폭력 예방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횟수보다 강의 내용과 강사 자질 등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며 "군성폭력상담소 상담 중에는 지휘 상관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오히려 성희롱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여군은 군대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 정도로 인원 수도 적다"면서 "육아 시간 신청이 잘 처리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여군도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우수한 여군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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