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해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럼 수사 밀행성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럼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나"라고 받아쳤다.
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같은날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달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일선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게 통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이 수시로 수사지휘하고 이를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하게 된다"며 "이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가 같은날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의 입장을 해명하는 취지로 인터뷰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문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해명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