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지난 1심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과 동일한 선고를 기대하는 이 지사 측은 항소심의 중요도를 감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수원고법 등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입원' 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건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만, 이들 혐의는 크게 나뉘어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등 2가지로 선고된다.
이 지사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사직 유지 가능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한바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이 지사는 '직(職)'을 잃게 된다.
이번 재판이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사직 유지·상실 여부의 확정은 최종심에서 결정될 전망이지만, 최종심을 앞둔 선고라는 점에서 이 지사 측이 느끼는 무게감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刑)의 최종 확정시 도지사직 유지·상실 여부는 판결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여러 경우의 수에서 1심 때 처럼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받으면 이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짐을 덜게 된다.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된다 해도 지사직 유지는 가능할 수 있다. 직권남용은 금고형 미만,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받으면 지사직이 유지된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 됐음에도 '직'을 유지하게 된 최근 사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지난 7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당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유죄 판결을 했으나 '직'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두 개 혐의 모두 유죄시 이 지사에게 최악의 판결은 직권남용은 금고형 이상, 선거법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되는 것이다. 또 두 개 혐의 중 한 개라도 이같은 형량을 선고 받아도 최종 확정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유죄, 선거법위반은 무죄 선고가 될 경우 직권남용에서 금고형 미만을 선고 받는지가 지사직 유지의 관건이 된다.
직권남용은 무죄, 선거법위반은 유죄 선고가 내려질시 100만원 이상 형인지가 지사직 유지 여부와 직결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거법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이 지사측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소명해 왔다"고 이날 재판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등 지극히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지사의 2심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정부 시장)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