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檢, 조국 압수수색 사전보고 했어야"

"중요사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하고 장관이 수사 지휘해야"
"법무부에 조국 딸 정보 유출 경위 조사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정 의원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추가로 묻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매 사안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맞받았다.

한편,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을 두고선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공익제보자로부터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1~3학년 성적을 제보받았다"며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대부분 6~7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지만 6등급까지 내려간 경우도 2번 있었다"고 밝혀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주지 않은 이상, 생활기록부는 검찰로부터 나온 것밖에 없다"면서 정보 유출의 배후로 검찰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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