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청정원, 두부 사업 확장 못할 듯

동반성장위, 두부 및 장류제조업종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
중기부 최장 6개월 심의 끝에 최종 결론 내릴 듯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두부 및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사업에 진출해 있는 풀무원, 대상(청정원) 등 대기업 등은 앞으로 해당 분야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 심의 결과 해당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등은 앞으로 해당 업종에 신규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인 풀무원과 대기업인 대상(브랜드명 청정원) 등은 두부 및 장류제조업종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위는 "장류 및 두부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의 규모와 소득이 영세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중기부에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이번 업종의 경우 국민들의 식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업종으로 식품안전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위의 추천을 받은 중기부는 최장 6개월동안 이들 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최종결정하게 된다.

한편 동반위는 자동차전문수리업, 떡류제조업(전통떡)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어묵) 등 3개 업종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해 3개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앙금류), 빵류제조업(햄버거빵)은 대기업과 신청단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요청을 신청단체에서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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