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농지법 위반' 우병우 부인·장모, 2심도 벌금형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사용…배임 혐의 인정 타당"
농지법 위반 혐의…일부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 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인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도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영득 의사로 회사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가 함께 기소된 삼남개발 이모 전무와 농지자격 발급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무사를 통해 토지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아 세부적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혐의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토지 관할인) 화성시청 직원의 증언을 들어보더라도 토지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이 동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와 사내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삿돈 약 1억 5800만원을 불법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였던 경기도 화성시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2014년 11월 이모씨로부터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무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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