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미인도' 위작 논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탐정님 바빠서 미술 감상하러 다니실 시간은... 없으시죠?

◆ 손수호> 미술 잘 몰라요. 미술 잘 모르는데 또 미술품 관련된 소송들은 하고 있고요. 이 미술을 보는 안목은 없지만 미술 관련된 사건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도 미술품 보면서 아, 좋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품, 가품을 가리는 눈 같은 건 없거든요.

◆ 손수호> 있으면 신기한 일이죠. (웃음)

◇ 김현정> 있으면 전문가죠. (웃음) 그런데 바로 전문가들도 이 그림을 놓고 30년을 쩔쩔맨 그 그림.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이 논란이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었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인도가 진품이냐, 위작이냐. 이 문제는 30년째 논란이 되고 있죠. 미인도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화랑협회는 진품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 김현정> 저도 워낙 인터뷰를 이걸로 많이 해서, 수년 동안 많이 해서 저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어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인도는 진품이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유족들은?

◆ 손수호> 위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거 가품이야, 위작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 손수호> 그러던 중에 유족들이요. 국립현대미술간 학예연구실 실장 출신의 미술 평론가 정준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고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그런데 미인도가 진품인 이유를 언론에 구체적으로 기고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진품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죠, 1심, 2심이?

◆ 손수호> 약간 뉘앙스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차차. 7월에 대법원에서 사자 명예 훼손죄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이런 칼럼 쓸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이 판결은 해석해야 돼요?

◆ 손수호> 이 재판이요. 작품의 진품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거는 아니죠.

◇ 김현정>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직접 테이블에 올린 건 아니었지만.

◆ 손수호> 정준모 씨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천경자 화백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핵심이에요. 즉 정준모 씨가 위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요. 또 미술품은 작가와 별개다. 미술품이 곧 작가는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미술품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즉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판단, 이 재판 말고 이 그림과 관련된 다른 재판은 과거에 없었어요?

◆ 손수호> 더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사실 천 화백의 유족들이 애초에 검찰에 고소한 것은 정준모 씨를 포함해서 총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준모 씨 1명만 기소했고 또 이번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유족들이 그 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항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항고라는 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사가 수사한 다음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다시 판단해 달라. 결국 기소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항고고요.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항고할 수 있어요, 재항고까지. 그리고 여기에 또 불복할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유족이 이런 절차를 다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정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즉 진작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분명하고 적법하다라고 법원도 본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비록 이게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인도를 진품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 대법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거 천경자 화백이 그린 그 그림이 맞아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은 오른쪽에 모니터 버튼 텔레비전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져오신 이유는 뭐예요?

◆ 손수호> 일단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정리가 된 듯해요. 하지만 민사적인 영역은 아직까지 열려 있고 또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이 결론.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 이 결론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김현정> 대법원의 판결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진품이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이 꽤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게 바로 천경자 화백의 생전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본인의 이야기. 이 작품 내 거 아니야. 얘는 내가 그린 거 아니야라고 말한 적이 있죠.

◆ 손수호> 한번 천경자 화백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김현정 PD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 김현정>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생전에 천 화백이 한 이야기.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 있는 핏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까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아요. 머리 위에 꽃이나 어깨 위의 나비 모양도 내 것과는 달라요. 작품 사인 연도 표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작품 연도를 한자로 적는데 이 그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천경자 화백이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도 못 알아본다라고 정반대의 시각에서 천 화백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미인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희한한 데서 나왔죠?

◆ 손수호> 1977년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10.26 이후에 김재규의 재산이 국가에 몰수됐죠. 그때 미인도도 함께 정부 소유가 됐는데요.

◇ 김현정> 재산을 몰수해 보니까 거기에 이 미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80년 5월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난 9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 대중화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현대그룹 사옥에서 대중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인도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대중들에게.

◇ 김현정> 장당 1만 원씩, 미술관에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인기 작가의 작품이니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천 화백의 지인이 어느 사우나에 걸려 있던 미인도 포스터를 봤고요.

◇ 김현정> 사우나에 왜 가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거리의 화가들이 걸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본 거예요?

◆ 손수호> 이 포스터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 화백에게 알려줬고요. 이걸 본 천 화백이 아니, 이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림을 그린 작가가 처음부터 이거 내 거 아니야, 얘는 내 자식 아니야라고 해서 결론이 금방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 손수호> 왜냐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바로 이게 진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국립미술관은 확신했죠, 처음부터.

◆ 손수호> 첫 번째, 천 화백이 오 모씨에게 팔았고 오 모씨가 김재규에게 선물했고 이게 10.26 후에 몰수돼서 재무부, 문공부를 거쳐서 미술관으로 넘어온 경위가 너무나 확실하다.

◇ 김현정> 미술관 주장은 경로가 확실하다.

◆ 손수호> 두 번째, 전문위원이었던 미술 평론가가 진품으로 감정했다. 세 번째, 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역시 1차, 2차 감정을 거쳐서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작가 본인 빼고는 다른 전문가들이나 미술관 사람들. 여기도 지금 전문가들이 대부분일 텐데 다 진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 손수호>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또 지위나 대표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마는 화랑협회 내부 규정에 이런 게 있어요. 생존 작가의 경우에는 작가 본인의 이견에 우선순위를 둔다,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 김현정> 그렇죠. 우선순위 둬야죠.

◆ 손수호> 그런데 이 내부 규정과 다른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천 화백이 91년 4월에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는 더 이상 그림 그리고 싶지 않다면서 절필 선언을 하고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이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만약 진짜 위작인데, 가짜인데 진짜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라면 작가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법하네요.

◆ 손수호> 당연하죠. 그런데 천 화백은 4개월 후에 절필은 죽음과도 같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작품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다가 98년에 서울시에 본인의 작품 93점을 기증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죠.

◇ 김현정> 천경자 화백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때 진품으로 결론은 일단 내려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재판은 계속된 겁니까?

◆ 손수호>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99년에 미술품 위조범 권춘식이 체포되는데요. 이 권춘식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화랑을 운영하는 제 친구가 부탁을 해서 돈 조금 받고 달력 그림 몇 개를 섞어서 제가 그 미인도를 그렸습니다.

◇ 김현정> 이 권춘식 씨를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했었어요, 권춘식 씨를. 권춘식 씨는 말이 좀 오락가락 몇 번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거 제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린 위작이에요라고 말을 했다가 또 말을 바꿨다가 그다음에 또 한 번 바꾸고 이랬던 분 맞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현대미술관 측은 미인도는 진짜고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다. 미술품 위조범과 현대미술관 중에서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권춘식의 진술에 따를 때 위작을 만들어냈다는 그 시기와 또 미인도 발견 시기 같은 게 잘 맞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이런 객관적인 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또 화랑협회도 다시 감정했는데 여기서도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현대미술관 측은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정말 여러분 들으면서도 헷갈리실 거예요. 논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 손수호>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참 힘든 일이기는 한데 2015년에 천 화백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재감정을 요구했고요. 하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감정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미술관이 진품 근거로 제시했던 증거 중에 하나인 국과수와 과학기술원의 미인도 감정. 이게 애초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걸 또 확인해 보니까 이 두 기관의 감정 기록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손수호> 결국 과학적인 근거와 판단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냥 진품 결론 내린 셈이라는 지적이 생겼죠.

◇ 김현정> 이러면서 그거 위작 쪽. 그거 가짜야라고 기울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김재규 집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진품이라는 게 확실히 보장되는 건 아니고 또 위조범 권춘식의 진술이 시기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기억의 불안정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현대미술관이 제시한 진품 증거는 감정위원들의 의견일 뿐이지 위작일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나옵니다.

◇ 김현정> 또 반전이 있잖아요.

◆ 손수호> 조금 전에 김현정 PD가 살짝 언급한 그건데요. 2016년 3월이에요. 권춘식이 기존 주장을 번복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위조, 가짜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 권춘식이 위작이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요.

◆ 손수호> 내가 미인도 만들어낸 게 아니다.

◇ 김현정> ‘저거 내 그림 아니다. 잘 보니까 내가 그린 그림 아니네요.’ 이런 거예요.

◆ 손수호> 검사가 이 미인도 복사본 보여주면서 물어줄 때 가면 기대하면서 그냥 거짓말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여기서 위작 그렸다, 내가 그렸다라고 한 그 위조범은 사라진 거네요.

◆ 손수호> 또다시 반전이 생깁니다.

◇ 김현정> 또 다시?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사진=연합뉴스)
◆ 손수호>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권춘식이 다시 번복합니다. 화랑협회의 회유로 거짓 진술한 겁니다. 사실은 그 미인도 내가 그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위작 시기에 대해서도요. 검찰에서 말한 게 착각이었다. 79년에서 80년 무렵에 내가 그 그림 그린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니까 위조범 진술 왔다 갔다 하고 공식 감정이라는 것도 안 한 걸 했다라고 그러고 이런 기록들이 쌓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 손수호> 그래서 천 화백 유족이 6명을 고소하면서 사적인 절차죠. 자비를 들여서 해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 김현정> 프랑스로 가죠.

◆ 손수호> 2016년 프랑스의 뤼미에르 감정팀이 이 미인도 감정을 진행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족 측이 개인 돈으로 의뢰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작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미인도의 눈, 코, 입. 이런 특정 부위 부분들을 1600여 개의 단층으로 쪼갠 다음에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경자 화백의 진품으로 확인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다. 그랬더니 세부적인 요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겨우 0.0002%.

◇ 김현정> 1만 분의 2%. 1만 분의 2.

◆ 손수호> 이게 1만 분의 2가 맞나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현대미술관은 이 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프랑스 감정팀이 얘기한 건데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이 미인도가 인물을 보고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작품들과, 인물화가 아닌 다른 작품들과 패턴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미술품 감정 시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게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 미술사적 분석 자료, 소장 경위,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싹 배제했다. 이거는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즉 미술작품을 수치적인 분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검찰도 현대미술관 측의 손을 들어주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때 결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셈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프랑스 팀이 사용한 그 계산식을 천경자 화백의 다른 작품에 그대로 적용해 봤어요, 검찰이. 그랬더니 아니, 진품으로 누가 봐도 확실하고 진품으로 완벽하게 인정되는 그 작품도 진품 확률이 4.01% 수준으로 나왔다.

◇ 김현정> 맞아요. 저도 그때 검찰이 했던 얘기 기억나요. 천경자 화백의 진짜 진품, 진짜 진품을 갖다 프랑스팀 방식으로 했더니 진품일 확률이 4.01% 나왔다. 그 프랑스 팀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당연히 반발했고요. 이 프랑스 뤼미에르 분석팀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논리적 근거도 없이 과학적 결과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성토했습니다.

◇ 김현정>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손 탐정이 취재 많이 하셨으니까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어요?

◆ 손수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 손수호> 모르죠. 이건 청취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천경자 화백이 본인 작품 아니라고 말한 근거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까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는다. 하지만 74년 작품인 고(孤). 이 작품의 머릿결은 미인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유투브나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그 그림을 봐주세요. 이게 천경자 화백의 다른 작품. 이건 진품입니다. 이건 진품인데 이 머릿결하고 아까 그 아까 그 천경자 화백이 이건 내 거 아니야라고 한 그 그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어떠신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 손수호> 두 번째.

◇ 김현정> 아까 그 작품 보여주세요.

◆ 손수호> 두 번째, 머리 위에 꽃이나 어깨 위에 나비 모양도 내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의 나비는요. 미인도의 나비와 매우 비슷합니다.

◇ 김현정> 아, 이 나비하고 아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인도의 나비하고.

◆ 손수호> 그렇죠. 또 세 번째, 나는 작품 연도를 한자로 적는데 미인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다.

◇ 김현정> 그랬잖아요.

◆ 손수호> 하지만 또 74년작 다리의 처녀라는 작품에는 이게 작품 연도가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천경자 화백 진품 맞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과거에 천화백이 인도의 무희라는 작품을 위작이라고 주장했어요. 내가 그린 게 아니다. 하지만 출처가 분명해서 진품으로 확인됐던 적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있지만 적어도 검찰과 미술관 측은 천 화백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그림들을 다시 보면 또 정반대의 얘기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부분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베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짜깁기했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다.

◇ 김현정>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이유는 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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