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대림산업은 2단계 낮은 양호 등급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던 CJ올리브네트웍스도 2단계 떨어진 보통 등급으로 조정하고 양호 등급이었던 코스트코코리아는 1단계 낮은 보통 등급으·로 조치했다.
대림산업은 협력업체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 등급강등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 역시 부당반품 등으로 대규모유통사업법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동반성장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 강등 조치와 함께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