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보유 공시 의무 5%룰 개선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6일 입법 예고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 보유 공시의무인 5%룰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는 허용했다.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또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5일 이내 상세 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세 보고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해임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범위에서 빠진다. 또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없는 약식보고 대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해 보고의무가 차등화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최소한의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처럼 일반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 기관투자자는 분기별 약식보고가 이뤄진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배당 정책 합리화, 감사위원 자격 강화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는 좀 더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일반투자자는 10일 이내 약식보고, 공적 연기금은 월별 약식보고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5%룰 규제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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