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시군의 '긴급재난문자' 송출의 경우 그동안 도의 승인하에 이뤄졌으나 오는 11일부터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이에대해 도는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한을 시군에 넘기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를 반영된 조치" 라고 밝혔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항은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기로 했다.
도는 '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이양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한 목적으로 오는 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문자 송출담당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재난상황실의 역할과 임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확립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