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왕쥔 중국 국세청장을 만나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 공조 등과 두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행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국 과세당국이 사전 합의하고, 이 거래에 대해 중국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두 나라는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교환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6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주요 세정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앞서 김 청장은 '베이징 진출 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중국 과세 당국에 전달할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김 청장은 5일 상하이 지방세무국을 방문해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6일은 '상하이 진출 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