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물보호소 운영 '케어' 박소연 대표 벌금 50만 원

(사진=자료사진)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동물 보호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적이나 영리 여부를 떠나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보면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표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부터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측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충주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시설 폐쇄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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