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 "피고인 운전 행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 운전 행위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협박과 모욕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행태를 언급하면서 시비·욕설을 해 모욕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차량의 손괴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간 최씨는 "보복운전이 아니다. 도주하는 피해차량을 막은 것이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를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를 했다. 이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최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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