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릉과 고성지역 주민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관리청인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 튜브·파라솔 대여 등 상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30~40만 원 정도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불한 뒤, 제3자에게 적게는 1천여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천여만 원에 전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법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무허가 전대(임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광객들에게 지역이미지 훼손과 바가지요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