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 이후 박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벌써 세 번째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21일, 각각 "국제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4일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박씨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불출석 사유는 아니라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재판부가 박씨의 상태를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도록 증인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박씨의 (정신과) 치료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며 "박씨의 상태를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박씨의 모친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일 박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박씨의 어머니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며 "(친모인) 나를 '양엄마'라 하고 면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박씨는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