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갹출,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취해진 것이다.
앞서 언남고등학교는 8월 26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조치가 된 정 모 수석코치에 대해 8월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로 인해 언남고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고,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하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석인 수석코치의 조기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남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다른 학교로의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운동중단 없이 학생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입학 제한 제재 중 전입만 제한하고 전출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