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조국 펀드' 방지법 제출 예정…자본시장법 개정

조 후보자 일가, 14억원 사모펀드 투자…내부거래 의혹
유의동 "편법 사모펀드 운용 난무 막아야"
개정안, 친인척 과반 투자한 사모펀드는 금융위 사전 신고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국 펀드'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일가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에 약 14억원을 투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를 투자 유치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해 약정금액만큼 투자하지 않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면 비상식적 거래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펀드에 대해 부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냐는 의문도 많다"며 "이런 편법적인 사모펀드 운용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일명 '조국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소 출자금액으로 정해진 3억원을 실투자액으로 명시하면서 친인척 과반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출자금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역시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날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셀프 해명쇼를 열었지만 오히려 부적격 사유만 늘어났다"며 "청와대가 왜 그렇게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방해했는지 조 후보자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당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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