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은 2014년 4.8%, 2015년 4.8%에서 2016년 5.9%, 2017년 5.9%, 2018년 6.9% 등으로 완만히 증가했다.
하지만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은 현재 적용 예외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와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