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제외 요건 완화한다

전문 인력 채용 특성으로 청년고용 의무 비율 번번이 달성 못해
전문인력 고용 기준 완화해 의무제 적용 예외 확대키로

공공기관 가운데 전문 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예외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은 2014년 4.8%, 2015년 4.8%에서 2016년 5.9%, 2017년 5.9%, 2018년 6.9% 등으로 완만히 증가했다.

하지만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은 현재 적용 예외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와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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