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사회 기부를 위한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사학재단이 소유한 수익용 재산(약 130억원)을 처분하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채무는 최소 141억원에 달해 재산 처분만으론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출석해 채무 변제 문제에 대해 "장관에 임명되든 안 되든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답했다. 웅동학원의 잔여 채무가 발생할 경우, 사재(私財) 출연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셈이다.
앞서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모친은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재산 은닉'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사학재단을 국가 및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학재단을 기부하기 위해선 빚을 먼저 청산해야 하고, 재산 처분은 관할 관청(경남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웅동학원이 진 빚이 처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조 후보자의 기부 의사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CBS노컷뉴스 기사를 인용해 "현재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최소 130억에서 200억, 교육용 기본은 60억에서 약 80억 정도라고 한다"며 "그걸 다 정리하고도 자산이 남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수익용 재산 매도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웅동중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웅동학원이 지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모두 팔았을 때 가능한 셈법이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웅동중학교 폐교 여부에 대해 "학교 폐교는 만무하다. 폐교할 리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웅동학원의 채무는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 소유의 공사대금 채권 20억원(원금 16억원에서 파생)과 자산관리공사의 86억원(원금 15억원), 서울 용산의 안모씨 일가가 압류하고 있는 55억원(원금 14억원) 등 약 161억원에 달한다.
조 후보자가 이날 전 제수씨가 들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선 웅동학원 기부를 위해 전 제수씨의 채권(20억원) 포기를 설득해보겠다고 밝힌 점을 수용하더라도, 남은 채무는 최소 약 141억원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웅동학원 기부 전에 141억원 상당의 빚을 웅동학원이 소유한 수익용 재산 매도 등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점이다. 다시 말해 웅동학원이 팔 수 있는 임야와 토지 등 수익용 재산 가치가 채무액 141억원을 넘지 못하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노컷뉴스 취재 결과, 웅동학원의 수익용 재산의 시세는 130억~200억원에 달하지만, 수익용 재산만 따로 떼어 팔 경우엔 130억원 이하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학교 부지는 제외하고 따로 떼어 놓은 임야는 도로 등 인접 시설물이 없어 사실상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잔여 채무에 대한 개인 변제 의사를 물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 어머니의 약속을 지켜드리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웅동학원 관련 '재산은닉' 의혹이 거세지자 선뜻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1998년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 후 송파구 내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웅동학원이 1995·1998년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1997년 IMF 당시, 돌아가신 장인이 제 아내에게 잠실 아파트를 증여해 이미 아파트가 있었다"며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 아파트를 정리해 새 아파트를 사는 데 재정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웅동학원 관련 '소송사기' 의혹과 배임죄 여부에 대해선 "정확히는 배임보다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동생이 (웅동학원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후 웅동학원과의 소송은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해서도 "선친(故 조변현)께서 이사장이라서 친인척 한 명을 이사회에 넣을 수 있었다"며 "저한테 이름을 넣으라고 해서 아버지께 도장을 드리고 이름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의지로 이사를 역임한 것도 아니었고, 가족 소유인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정황만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