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박훈 변호사가 고발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정식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당일 한 언론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한 언론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관여한 정황을 문건으로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다.
보도 이후 검찰이 수사 내용을 누설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바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압수물을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