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지휘 사건"이라며서 "향후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강제수사 전환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던 경찰이 공식적으로 검찰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은 모두 18건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109명 중 경찰은 9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에게는 경찰이 지난달 말까지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한 상태다. 통상 경찰은 세 번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다.
경찰은 1.4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대용량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끝냈다고 밝혔다.
"검찰과 협의중"이라는 경찰의 설명은 강제수사에 대한 여론을 살피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명분을 좀더 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당장 출석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소환 조사가 안 이뤄진다. 검경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