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함께 출자해 만든 보안기업이 '정보 주권'을 외치는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달 23일 삼성계열사인 보안업체 '에스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위 측이 밝힌 주요 고발사유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죄 및 개인정보법 위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이다.
민생위 측은 서울시, 국회 등에 공공기관 내 보안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에스원과의 계약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위 측은 "에스원 측은 '일본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인 공동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니 '정보교류'를 위한 파견 인사라고 답변했다"며 "에스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의 보안을 책임지는 곳인데 일본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25%가 넘는 지분(올 7월 기준)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보안기업 '세콤'이다. 2대 주주인 삼성SDI의 지분율은 11% 내외로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다른 삼성계열사들이 에스원에 지니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쳐도 세콤의 지분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에스원의 육현표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키다 코이치는 세콤 자회사 사장, 세콤말레이시아 부사장 등을 역임한 세콤 측 인사다. 이밖에도 세콤의 임원급 일본인 인사들이 에스원의 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에스원은 순수한 대한민국의 보안업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스원의 최대주주인 세콤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UFJ신탁은행으로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기업이다. 에스원이 일본 측과 어떤 정보를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 반일 물결에 따라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사이트인 '노노재팬'은 약 6500명의 한국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는 점, (자사주를 포함할시) 한국지분(38%)이 일본 지분(26.56%)보다 앞선다는 점 등의 이유로 따로 에스원을 불매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위 측에 서울시의 시설보안 담당을 에스원이 아닌 다른 보안업체로 바꿔달라는 요청에 대해 "에스원의 서비스 종료시기가 오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