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일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지사 선고

2심, 무죄 판단한 1심 뒤집고 3년6개월 '법정구속'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을 비롯해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에서 네 번에 걸쳐 비서였던 김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7~8월 사이 김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였고 피해자의 인사권자였다"며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최근접 수행하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정원 등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진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를 여당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업무 등 거취도 본인 의사보다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권세나 지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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