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김병관 출석 "일반 국민이라면 당장 체포영장"

"폭행 안 했지만, 국민 본보기 돼야 한다는 생각에 출석"

김병관 의원이 지난 3월 2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두고 "일반 국민이었다면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폭행하지 않았는데 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고민을 좀 했다"며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이 소환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일반 국민이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출석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소환 조사가 안 이뤄진다. 검경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오후 2시쯤엔 정의당 한창민 전 부대표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109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김병관 의원을 포함, 32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당직자 10명(한국당 8명·민주당 1명·정의당 1명)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전환 등을 검찰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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