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의 청문회 원천봉쇄 뚫고가겠다"

"청문계획서 채택하면 당일이라도 청문회 열자"
내일 오전까지 협상 가능성 열어놔…"동생까지 받을 수 있어"
끝내 청문회 합의 불발되면 "조 후보자 직접 소명 시간 갖겠다"
오신환 "동생-부인 받고, 5~6일 청문회"제안엔 선그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2~3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했다.

또 만약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 단독으로라도, 언론 출연 등 소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내일 법사위 열어서 개최하면 내일부터라도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한 당일 청문회를 개최한 선례가 있는만큼 2일 오전까지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2~3일 청문회 개최를 고수하며 합의를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2014년 이상환·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지난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문회는 청문계획서 채택 당일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 모친, 동생, 동생 전처 등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 원내대표는 "증인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딸, 이렇게 정말 내놓고 해야하냐"며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비인륜적으로, 비인권적으로, 비인도적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 그 자체입"라며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반하는 인권침해주장"이라고지적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만 부르고, 청문회날짜를 5~6일로 옮기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이었으면 좋겠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동생의 경우 자신출석의사를 밝힌다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임의로 자진출석한다고 하면 (동생의 경우는)충분히 가능하다"며 "(야당이 )동생만 받는다면 동생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당이 가족을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이)우리당 때문에 인청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이중플레이는 국민을 속이는데 실패했다. 몇번을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은 국민 앞에 속마음 들켰다.한국당 진짜 원하는 것은 청문회 원천봉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진실과 진심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봉쇄망을 반드시 뚫겠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이 끝내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남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기한이 지나면 조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라도 소명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언론사 주관의 '국민청문회'를 추진한 바 있다. 합의됐던 청문회가 무산위기에 처하자, 국민청문회안을 재 추진하는 모습이다.

합의가 불발된 후 조 후보자 단독으로 소명의 시간을 갖고, 청와대는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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