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는 부당한 배제 징계 처분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복직되었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배제 징계 처분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이 있다.
이에 비록 복직되어 근무중이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불법·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되어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도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문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공·사립학교 파견, 교육청 파견 근무 등 근무지 변경 조치, 다른 보호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 공립 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방안 검토"하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자 중 가장 피해가 심각한 사례로 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 동구마케팅고의 안종훈 교사가 꼽힌다.
정미현 교사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미술고 회계비리 및 교비 횡령을 공익제보해 감사에서 10억여원의 회수 처분을 이끌어 냈으나, 학생 성추행 및 아동학대를 이유로 수차례 배제 징계를 당했다. 징계 사유가 된 사안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3년간 직위해제 3회, 파면 2회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이행명령 촉구로 4월 복직되었으나 올해 2학기 개학 전까지 업무와 수업에서 배제되었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학생들과도 격리되고 있다.
안종훈 교사는 동구마케팅고 회계부정과 횡령을 공익제보했으나 업무태만을 이유로 수차례 배제징계를 당했다. 안 교사는 4년여 동안 파면, 재파면,해임, 그리고 세차례 직위해제를 당했다. 교원소청위의 재파면 취소결정에 대해 학교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이후 교원소청위는 징계 일부 사유가 추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비위로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재차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동구학원은 올해 2월 교원소청위원회 재심사 결정 후 이전 파면 처분 때와 동일한 사유로 안 교사를 해임처분했다.
권대익 동구마케팅고 교장은 공익제보자는 아니지만 구재단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 구재단은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권대익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3회, 파면 2회 등으로 보복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권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복귀명령을 받았음에도, 동구학원은 넉달 째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미현, 안종훈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생님을 다시 학교로!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편지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