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결론이 난 셈이다.
외주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기 때문에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1일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6천5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을 전환 채용한 데 반대하다 계약 종료로 해고된 1500여명 가운데 300여 명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해고된 요금수납원 가운데 경남에서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요금수납원들도 현재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불법파견으로 최종 확정된 톨게이트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우리는 해고된 1천5백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분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파견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라"며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지시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한 만큼 이번 판결은 지역과 소속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