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로비의혹 '폭로'하자…'CCTV 감시' 부메랑

업체 비리의혹 폭로한 4명 직원, '부당인사·인권침해' 등 보복조치로 피해 호소
사측, 폭로자 4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도
폭로자 4명,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따라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업체 측 "인사상 불이익 없어‧CCTV건은 전혀 모르는 상황" 반박
검찰, 업체 관련 1억7천만원의 금품, 향응 제공 혐의 등에 대해 수사중
권익위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일신상 불이익 받았는지 조사 중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사진)
검찰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하는 국내 유수 업체(직원 800여 명)의 입찰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내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업체의 부당한 조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당 인사, CCTV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장기간 업무배제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일 수원지검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업체의 직원들이 이 회사의 B대표이사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소했다.

㈜A업체 직원들은 당시 고소장을 통해 'B이사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영업팀 직원들을 동원해 기술자문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평가를 마친 후 1년 10개월 동안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3월4일자, [단독] 건설용역업체, 교수‧공무원에 억대 로비 의혹… 검찰 수사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가 기술자문위원(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2일 현재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뇌물공여 일시, 금액, 수뢰자, 전달자, 사업목적 등이 명시된 관련 자료 일부.(사진=동규기자)
◇ "아무런 업무 없이 지하 회의실에서 홀로 1년 지내고 있어"

고소 이후 당사자인 ㈜A업체의 직원 4명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무와 인사 등 경영상 핵심 관리 부서에서 근무 했으나 공사현장 등으로 인사조치 당해 기존 해왔던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8년 넘게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인사 실무를 담당해 왔다고 전한 C씨는 "1년 가까이를 아무런 업무도 없이 지하 회의실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회사가 CCTV를 설치해 (나를) 감시하고 있다. 회사가 (다른 고소 직원을 통해) 고소취하를 종용 했는데 거부하자 며칠뒤 돌연 회의실에 CCTV를 설치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직원들과 접촉하진 않는지, 감시하려고 설치한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소인들도 비슷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D씨는 "2005년 입사 후 줄곧 재무회계부서에서 근무 하면서 100여개에 달하는 회사 전체 현장의 운영비 지출 등을 담당했었지만 고소 이후 공사현장의 경리담당으로 인사조치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주청에서 지원해 주는 월 250만원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경리 업무에 두 배 가까이 임금을 주면서 (저에게) 같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게 회사가 말하는 정상적인 인사인지 따지고 싶다"고 주장했다.

E씨와 F씨도 20년 가량을 인사부서에 몸담았던 간부급 직원이었는데 고소 사건 이후부터는 공사현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E씨는 "현장은 엔지니어 같은 기술자들이 필요한 곳이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하는 단순 업무를 하면서 자괴감이 느껴진다. 스스로 지쳐서 퇴사하게 하는게 회사측의 의도"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측은 또 지난해 11월 말 이들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피고소인 신분이 된 이들 4명은 '사측이 인사‧재무부서에서 인사 이동된 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회해 B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게 고소의 이유' 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C씨 등 4명은 지난 4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재 이들 4명이 공익 제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일신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당한 조치로 인정될 경우 권익위는 사측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측은 이를 따라야 한다. 회사가 명령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A업체가 이들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패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신고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개정됐지만 10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법, 형법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와 관련 있는 법률들은 공익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권익위도 지난 7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준용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법원에 발송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감해줄지 판단은 법원이 할 사안이다.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업체 측은 불이익을 호소하는 4명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고소한)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다. 그들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판결이 나와봐야 한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안다. 불이익이면 벌써 퇴직 시켰지 데리고 있었겠냐"고 반박했다.

CCTV 부당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CCTV건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건물주에게 물어볼 일이다. 처음 듣는 얘기다. (CCTV 설치에 대해)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2일 현재 수사중인 건설용역업체의 뇌물공여혐의 관련 자료.(사진=동규기자)
◇ 검찰 "회사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송치 후 기소 판단"

지난해 1월 ㈜A업체의 직원들이 이 회사의 B대표이사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소한 건의 경우 대검찰청에도 관련 보고가 된 상황으로, 검찰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에서 뇌물공여 협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수사과에 지휘하고 있다. 수사가 완료돼 수사과에서 송치를 하면 보완수사 등을 한 후 기소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 직원들은 고소 당시 고소장을 통해 'B이사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영업팀 직원들을 동원해 기술자문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평가를 마친 후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소장 첨부 자료에는 B대표이사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46차레에 걸쳐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해당 자료에는 많게는 한 번에 2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상품권)이 전달됐고, 수 백만원대의 향응, 골프접대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공여가 교수, 공무원, 정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혐의에 대한 정황이 적시돼 있다.

특히 46차례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된 24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취재진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주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9개(37.5%) 사업이 낙찰돼 계약을 하는 등 셋 중 하나 이상은 사업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의 수주금 규모는 115억9천여만 원에 달한다.

뇌물공여 혐의 대상자가 교수, 공무원, 정부기관 종사자 등 사실상 사회지도층 이라는 점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당시 취재 과정에서 "(뇌물공여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뭐라 특별하게 말할게 없다. 전혀 그런 사항은 있지 않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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