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늦추자는 건 무산시키려는 의도" 유감

강기정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는 것"
"국회, 일정 대로 청문회 열어 법 지켜야"
"조국 임명여부 논하기는 일러…국민청문회 아직 유효"
"피의사실 흘린 것은 범죄…윤석열 총장 수사해야"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고자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회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아니라 이레적인 이틀 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는 증인채택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청문회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거나 정치공세를 통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강 수석은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일단 강 수석은 국회가 예정대로 2~3일에 청문회를 열 것을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가 되든 안되는 3일 아침에 재송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아직 재송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정치적으로 합의된 2~3일 이라는 청문회 일정도 어렵게 합의된 것"이라며 "또다른 일시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한국당의 청문회를 미루자는 주장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강 수석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청문회는 결국은 법이 보장하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의미를 묻는 질문에 "잘 봤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경우는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그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 지는 알 바가 없지만,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의 압수수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다.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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