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발표
지자체, 농가별 적법화 진행상황 평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한우 축사 (사진=자료 사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와 진행49.4%를 합해 88.9%로 나타났고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인 오는 27일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다.

또한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오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부처·공공기관 TF는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5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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