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는 30일 오후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는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법리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고, 이번 김 군수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와 안 시장의 수사는 의정부지검 공안부가 진행했고,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