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30일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의 징계는 정당이 자치규범 및 당헌·당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넘어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정당 내부 징계를 통해 제재·제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마초', '토사구팽', '후안무치' 등의 표현으로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정주택 당시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여태까지 해 온 돌출행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당행위가 당의 위신을 훼손했단 의견이 있었다"며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