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범, 심석희 8세 때부터 길들였다"…'그루밍 성폭력'

법원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검찰이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는 조 전 코치가 어린 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 선수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 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코치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재판 공개가 절차에 방해를 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조 전 코치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심 선수 등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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