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마트에 막걸리를 사러 가는 등 이후에도 거의 6개월간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시신이 부패하는 가운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기도 했다"며 "이는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5개월 넘게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5월 21일 악취 문제로 A 씨의 집을 찾은 A 씨의 작은아버지와 건물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그동안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