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절단' 사고 난 이월드, 법 위반 수십건 적발

이월드 사고 사진.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가 안전상 조치 미비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수십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으로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 회전부의 경우 이를 막아주는 방호덮개가 없었다는 점, 높은 작업장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허리케인은 물론 다른 놀이기구들도 이런 안전 수칙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월드가 관리부서 내에 안전보건조직을 두고 있어 안전을 도맡아야 할 부서의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노동당국은 모두 28건의 법 위반 사항은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식으로 사법처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또 10건에 대해서는 3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6건의 시정명령과 2건의 권고 사항도 지시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끼임 사고는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이이다. 앞으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이월드 사고를 계기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유원 시설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이월드 안전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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