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예비역 군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퇴역 군인은 도주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통보 결정을 받으면 퇴역연금 지급액의 절반을 지급 유보한다.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퇴역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되면 지급을 유보했던 잔여금을 지급한다.
또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 시기를 매년 11월30일에서 10월31일로 앞당겨 두 달 간의 준비시간을 주기로 했다.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해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아 군인연금이 도피 자금으로 쓰인다는 논란에 따른 대책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자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매월 450만원씩 퇴역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연금 지급이 사실상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