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이재용 구속 가능성 70%... 하지만 시간은 벌었다"

국정농단 재판 "대통령이라도 불법 안돼"
이재용, 항소심에서 유죄 확률 99.99%
조국 압수수색, 제대로 된 검찰 길 열어
윤석열, 文이 꿈꾸던 검찰 모습 실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무소속 의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결국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모두 다시 재판을 받아라. 파기 환송을 시켜버렸습니다. 2심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액수가 달라가지고 어차피 두 재판 중 하나는 파기 환송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부 다 싹 다시 해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의미는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국정농단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할 때 '스까요정' 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던 분이에요. 오랜만에 출연하십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 김현정> 어제의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마디.

◆ 김경진> 그러니까 참 2016년도 가을 그다음에 겨울, 2017년도 봄이 굉장히 뜨겁고 격변의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광화문 거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고 정권을 찬탈당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허위 주장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어서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불법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 김현정> 대통령이라도 안 된다.

◆ 김경진> 그다음에 재벌 총수라도 더 이상 아무리 경제적인 어떤 상황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더 이상 고려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대법원이 국민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경제계에 분명히 던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

◇ 김현정> 대통령이라도 특혜 없다. 재벌 총수 그중에서도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 1위여도 소용 없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해석을 좀 해 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 사람 모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세 사람 모두 2심 판결 다시 받고 와라 이 소리인 거죠, 김 의원님?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보죠.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거는 왜 돌려보냈느냐. 보니까 1, 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선고할 때 다른 범죄 혐의하고 뇌물 혐의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해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 김경진>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이제 당선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공직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선거 후보로 출마할 자격. 그런데 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사유들이 공직 선거법에 여러 가지 깨알같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든지 뇌물죄로 일정 형량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경우 근본적으로 선거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공직 선거법, 정치 자금법, 뇌물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그 범죄들과 다른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보통의 재판은 형을 하나로 딱 묶어서 선고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데 정치인이 그런 세 가지 죄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따로 선고를 해 줘라.

◇ 김현정> 그래야 나중에.

◆ 김경진> 다음 번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분명히 된다. 이게 공직 선거법 18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심 재판부도 놓쳤고 2심 재판부도 놓쳤고 특별 검사도 놓쳤고 검사도 놓쳤는데 대법원이 찾아낸 겁니다.

◇ 김현정> 특검도 놓치고 1심도 놓치고 2심도 놓치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또 선거 나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군요, 그때는.

◆ 김경진> 그렇다기보다도 사실은 역사상 초유의 살아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범죄로 수사받는 항목이 워낙 수십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 중 기본인데 그냥 다들 간단한 기본을 놓쳐버린 겁니다.

◇ 김현정>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말이 되네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해 와라. 그러면 가서 다시 분리해서 선고를 하면 그대로 형량은 유지되는 거예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 김경진> 그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겠는 통상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뇌물죄의 분리 선고라는 것은 일단 뇌물죄만 가지고 형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강요죄 부분을 가지고 또 별도의 선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 뇌물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물죄는 기존의 항소심 25년이 유지될 확률이 크고 그러면 기타 나머지 범죄를 가지고 추가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라도 별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네요. 따로 떼면 올라갈 가능성. 그다음 최순실 씨로 가보죠. 어제 속으로 가장 웃은 사람은 최순실 씨일 거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 김경진> 강요죄. 그러니까 가령 각 재단에다가 출연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광고 발주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강요죄로 기소된 항목이 한 십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 김현정> 왜요?

◆ 김경진> 대법원의 대다수의 판사님들, 대법관님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최순실 씨가 아무리 대통령의 측근이었지만 그 사람은 법적으로 보통 사람이다. 그럼 보통 사람이 기업체에 대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를 받은 기업체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겁을 먹었겠느냐. 그러니까 강요라고 하는 것은 이거.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최순실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셌는데도?

◆ 김경진> 그래서 소수 의견을 내신 세 분의 대법관님들은 방금 김현정 앵커께서 말한 그런 어떤 취지를 생각을 해서.

◇ 김현정> 그냥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 김경진> 이 경우에도 강요죄가 된다고 봐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분이 세 분인데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님들은 아니, 기업체에서 최순실 씨가 요구한다고 무슨 겁을 먹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은 기업체에서도 그 요구를 받아줬을 때 은근슬쩍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손익 계산을 계산기를 두드려본 다음에 줬을 거기 때문에 최순실의 요구만 가지고 겁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이렇게 되면 지금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인데 좀 줄어들까요, 파기 환송심에서?

◆ 김경진> 이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파기 환송심에서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일부라도 무죄가 났기 때문에 최소 1-2년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왜냐하면 지금 집행 유예 상태로 석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뇌물 액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 판결 보니까 2심 재판부가 뇌물 액수를 너무 적게 봤다. 이렇게 아예 얘기했네요, 그냥.


◆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최순실의 1심, 2심 재판부. 그다음에 이재용의 1심, 2심 재판부. 이 4개의 재판부 중에서 가장 형을 낮게 주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 준 재판부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 김현정> 2심 재판부였죠.

◆ 김경진> 그래서 거기서 무죄가 난 부분 중에 말 구입비 34억 원하고 영재스포츠센터 지원비 16억 부분은 대법원에서 유죄다라는 취지로 어제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항소심 내려가서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거의 99.99%고요.

◇ 김현정> 99.99%입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 김경진>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 김현정> 뇌물액이 50억 넘어가는 실형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경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억 원을 넘어가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체계 자체가 굉장히 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이건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형법상의 뇌물 공여죄가 적용이 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이게 뇌물 액수가 지금 36억이냐 86억이냐 이게 법에 정해진 뇌물 액수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뇌물 공여 금액에 따른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는데 이 양향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양형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 이 뇌물 금액 자체가 삼성그룹의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령 금액도 지금 86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같이 올라간 거죠.

◆ 김경진> 그런데 횡령죄에 대한 이 양형 기준도 50억 미만의 횡령과 50억 이상의 횡령이 대법원 양형 기준상 상당히 구조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넘어가는 횡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지금 4년에서 7년 정도의 형을 지금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징역 5년 실형 나왔다가 2심에서는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 나왔는데 지금 이 대법원 양형 기준만을 가지고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한다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 김현정> 거기는 몇 퍼센트예요?

◆ 김경진> 거기는 통상적으로 본다면 한 70% 이상 실형... 그런데 다만, 다만 어제 보면서 이게 권력보다는 돈이 참 더 힘이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파기 환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아까 설명하셨던 그 이유.


◆ 김경진> 그런 부분도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심을 관장하는 항소심으로 파기 환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스스로 자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직접. 모든 부분이 이제 거의 명확하게 가르마가 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통상의 법 이론과 양형 기준만을 가지고 보면 실형 선고되고 구속될 확률이 7할이 넘어간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의미가 있다.

◇ 김현정> 그래도 조금 봐준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각에서는 일본하고의 경제 상황, 경제 전쟁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벌 총수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더러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글쎄 참 그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어려운 문제들이고 어차피 지금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만 선고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6개월 이후의 시점을 가지고 봐서 그때 순간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뭐 또렷하게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 부분은. 고민이 되시나 봐요.

◆ 김경진>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어쨌든 대법원은 원칙대로 간다, 원칙대로 간다. 어제 그것을 분명히 그 입장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김경진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소속 김경진 의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갈게요. 저희가 잠시 후에 표창원 의원 나오면 이 주제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꿈꾸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감사원이나 이 사정 기관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청와대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당시의 권력을 잡고 있는 당시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나 살아 있는 권력. 또는 그 살아 있는 권력이 신뢰하거나 좋아하거나 의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국민의 여론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 또는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대통령께서 사실은 말씀은 안 하지만 눈 찡긋해서 윙크로 허용해 주기 전까지는 실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정 기관 어떤 부패와 왜곡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고 신임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하고 수사의 칼을 뽑았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의 길이고 이 역사의 장을 연 것이 앞으로 대대손손 이런 검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눈 찡긋하는 청와대도 없었고 그 사인이 설사 와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검찰. 이 두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한 것이다.

◆ 김경진> 거기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사실은 매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뽑았던 게 윤석열 검사의 이력 아니었습니까? 이만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나중에 후대에 강단 없는 검찰총장이 오면 이런 게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압수 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후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치 개입 아니냐는 지금 여론도 있는데요.

◆ 김경진>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 없이 이미 언론에서 상당 부분 취재를 해서 객관적인 팩트 자체가 나와 있고 또 청문회 이전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수사는 수사대로 밀행으로 가는 거고 청문회는 청문회 나름대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밝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이 청문회 전에 어떤 수사를 하고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 김현정> 발표는 안 나온 거니까.

◆ 김경진> 특히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이거 여당하고 협의 안 한 거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로 말씀 잘못하신 것이다.

◇ 김현정> 여기까지 김경진 의원 의견을 듣고 잠시 후에는 표창원 의원이 아마 반론을 하실 거예요. 합쳐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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