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1심 판결 직후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범이 구하라의 신체를 일부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종범은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의 팔·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도 물질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2차 피해도 끼치고 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