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동산고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산고는 내년도 입시에서도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 모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