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도의회 개원 불과 1년여 만에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공감 의회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도의장 선거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 신분까지 잃게 됐다.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현직 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의원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특히 지난해 3월 전남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해 지역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민주당 하유정 의원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대법원에 상고한 하 의원까지 의원직을 잃게 되면 무려 3명의 의원이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한꺼번에 의원 3명이 직을 잃은 건 1996년 5대 의회 이후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결국 '공감 의회'를 표방한 도의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한꺼번에 의원 다수가 줄줄이 낙마한 건 전례가 없던 일이고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미 예견된 문제였데, 애초 제대로 된 공천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걸러지거나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공천의 폐해가 또 다시 되풀이 된 꼴"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이들의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되지만, 반년여 동안의 공석에서 비롯된 피해는 오롯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