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충북도의회 개원 이후 벌써 2명 낙마…'공감 의회' 무색

임기중·박병진 의원직 박탈…사전선거 운동 혐의 하유정 '위태'
3명 이상 직 상실…1996년 5대 의회 이후 23년 만에 처음
"공천 과정서 충분히 예견, 정당 공천권 폐해"

(사진=자료사진)
2016년 충청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1대 도의회 개원 불과 1년여 만에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공감 의회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도의장 선거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 신분까지 잃게 됐다.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현직 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의원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특히 지난해 3월 전남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해 지역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민주당 하유정 의원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대법원에 상고한 하 의원까지 의원직을 잃게 되면 무려 3명의 의원이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한꺼번에 의원 3명이 직을 잃은 건 1996년 5대 의회 이후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결국 '공감 의회'를 표방한 도의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한꺼번에 의원 다수가 줄줄이 낙마한 건 전례가 없던 일이고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미 예견된 문제였데, 애초 제대로 된 공천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걸러지거나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공천의 폐해가 또 다시 되풀이 된 꼴"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이들의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되지만, 반년여 동안의 공석에서 비롯된 피해는 오롯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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