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판결" vs "경제 우려"…엄격해진 대법 판결에 엇갈린 반응

시민들 반응 제각각…환영·우려 기류 교차
이재용 '재구속 위기'에 노동계 "재벌무죄 관행 깨져" 재계 "안타까워"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 기류가 교차했다.


특히 재구속 위기에 놓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을 포함해 50여억 원이 추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직장인 김모(35)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경제의 어려움을 삼성이 감당하는 부분이 큰 만큼, 혹시라도 국가경제에 타격이 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인 김모(74)씨는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잘 판단했으리라 믿는다. 잘 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내용을 두고도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퇴직자인 김영철(64)씨는 "뭐든지 갖다 붙이면 형량은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상인 장모(66)씨는 "형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농단은 너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부회장 판결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표명도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드디어 대법원이 서민유죄, 재벌무죄 관행을 깨뜨렸다"며 "기업인을 잡아 가두면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은 재벌과 공생하는 보수언론과 재벌 자신의 공포소설에 불과하다"고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삼성 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대내외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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