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는 "그 동안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의 부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들 물품에 대해 위험평가 및 관련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역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해당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본부의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 반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물품이 도착한 공항·항만에서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또 흙 등 금지품과 외래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수출국에서 선적을 하기 전에 세척 및 식물 잔재물 제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수입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과의 교역량 증가 및 비식물성 물품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 확대에 따라 검역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업체와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는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