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아태국장 협의, '백색국가 · 강제징용' 등 팽팽

韓 "백색국가 배제조치 철회,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 대화" vs
日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외교부는 29일 방한한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전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수출관리 당국 사이에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일본 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 측과 상시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한일 양측이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간 갈등현안에 대해 아직 간극이 크고 실질적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발효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특히 경제산업성 쪽에서 대화에 나오는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관련해 일측은 국제법 위반 사항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정해달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변화된게 없다"고 전했다.

일본측은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 국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철회를 거듭 요구했지만 이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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